고려의 토지제도 개혁 생산 시설과 근로자.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다. 고려시대에는 토지와 농부였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 열심히 내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권력자들의 욕망만 없었다면. ‘대동야사’란 야사집에 이런 기록이 전한다. ‘파주의 서교는 황폐하여 사람이 살지 않았다. 정당 안목이 처음으로 이를 개간하여 널리 전무(田畝)를 경작하고 크게 집을 지어 거주하였다... 그 손자 안원에 이르러 극성하여 안팎으로 토지를 점유한 것이 무려 수만 경이었으며, 노비는 백여 호였다.’ 사전은 왕이 국가나 왕실에 훈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특별히 하사하는 토지였다. 일반 백성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두 가지가 변했다. 국가에 세금이나 부역을 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신분이 하락했다. 소작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