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이중장부

짱구는옷말려요 2020. 1. 16. 19:52

이중장부


실제로는 얼마나 받았을까?



이중장부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 워낙 부정적인 사안이라 이와 관련된 연구가 있을까 싶다.





일제강점기에는 명확하게 이중장부가 존재했다. 임금과 관련해 조선총독부는 한껏 부풀렸고, 실제는 전혀 달랐다. 조선인의 실제 임금을 참고해볼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신문들이었다.





일제강점기 이후 연구자들은 ‘이중장부’에 의구심을 가졌다. 조선총독부가 남긴 자료에는 일본이 조선 노동자들에게 사뭇 좋은 일을 한 것 같았으나 현실의 상황은 사뭇 달랐기 때문이었다.






신문을 보면, 일본인 사업가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도망가버린 기사가 종종 뜬다. 그냥 도망가면 그나마 양반이었다. 임금을 달라고 하는데 때리는 경우도 있었다. 1925년부터 36년까지 임금을 주지 않는 사례가 63건에 이르고 이중에 토목청부업자가 일으킨 사건이 38건이었다. 공장은 계속 일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파업의 위험이 있었지만, 공사판 일은 다른 공사장으로 가면 그만이어서 임금을 떼어먹는 일이 더 많아던 거였다. 게다가 폭력적인 청부업자들이 많았다.






이런 사건은 대부분 일본인들에게 ‘우호적’으로 결과가 나왔다. 법정으로 가도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조선인들을 더욱 위축되었고, 일본인들의 임금체불은 말 그대로 식은 죽 먹기였다. 법에도 기댈 수 없다면, 최저 임금이라도 주는 대로 받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시기 조선총독부가 기록한 조선인 임금은 일본인의 절반이었다. 가장 낮은 임금은 1/3이었다(60전).






반면 그나마 상황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신문은 다르게 전한다. 동아일보 1924년 4월 9일자 기사에는 최고 68전, 최전 40전이라고 했다. 28년 4월 27일자에는 35전으로 나와 있다.






일본에서 일했던 조선인의 임금은 어땠을까? 1932년 기록에 의하면 평균 1엔34전이었다. 많은 조선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갔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조선총독부의 자료를 보면 그다지 크지도 않은 임금차(2배) 때문에 타향살이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실질 임금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1933년 11월 2일 토목 담합사건 재판이 있었다. 조선토목건축협회 회장 아라이 하쓰타로는 조선 노동자의 임금을 “경성 부근 60전, 지방에서는 1엔 내지 1엔20전”이라고 했다. 청부업자는 노동자 임금을 최대한 부풀려야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60전이라고 실토했다. 실제 임금은 30~40전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

도리우미 유타카, <일본학자가 본 식민지 근대화론>, 지식산업사,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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