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노동법 근로시간

짱구는옷말려요 2020. 10. 21. 22:33

노동법 근로시간

 

국민의 이름으로

 

 

 

 


“노동시간을 법으로 정하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게 처음 나온 주장이다. 당시 영국의 노동자들은 하루에 12~16시간씩 일했다.

 


미국에서는 뉴욕에서는 제과점 직원의 근무시간을 법으로 제정했다. 이른바 제과점법이었다. 법에 의하면 제과점 직원에게 ‘주당 60시간,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면 안 됐다. 계기는 1894년 뉴욕 주에서 유대인 제과점 노동자가 사망한 것이었다. 8개월 후에 제과점법이 만들어졌다.

 

 

 


법이 제정되자 반응이 갈렸다. 대규모 업체는 비교적 수긍했다. 설비가 현대화되었고 교대근무가 정착돼 노동시간 제한이 큰 장애가 안 됐다. 문제는 영세 제과점이었다. 그들은 “대형 제과점에 모두 죽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1902년 사건이 벌어졌다. 뉴욕 주의 영세 제과업자가 고용인을 60시간 이상 일을 시켰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제과점 주인인 조셉 로크너는 수정헌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유로운 계약 조항에 기대 소송을 걸었다. 결론은? 대법관 5인은 제과점법에 대해 “개인의 자유와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100년이 흘렀다. 미국은 물론이고 전세계에 노동법이 확고하게 정립됐다. 아니, 무르익다 못해 이제는 낡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의 노동법은 공장 시대에 만들어진 법이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다. 다양한 직업군과 근무형태가 폭발적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다.

 


유럽의 경우 1990년대부터 탄력적인 시간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이른다 ‘근로시간 저축계좌’다. 예를 들어 몇 시간 더 일하면 나중에 그 시간만큼 휴식할 권리가 보장된다.

 

 

 


또 하나는 근로기준법 안과 밖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근로자’가 귀족면허증처럼 느껴질 정도다.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런 보호도 혜택도 누릴 수 없다. 획일적 기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연봉이 ‘노동자’라고 보기에 어새한 직업군이나 개인에 관해서도 야근수당, 연장수당 등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보호를 넘어 특혜가 된다는 지적이다.

 


노동법 전문가인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결론이 재미있다.

“국가가 획일적으로 감독하고 단속,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스스로 정한 계약 규범에 따르고 준수하는 방식으로의 혁신이 필요하다.”

 

 

 


100년 전 미국의 대법관들이 내린 “개인의 자유와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과 결이 비슷하다.

 


삶과 현실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지만 법은 변화에서 속도가 가장 느린 분야다. 앨빈 토플러처럼 줄을 세우지 않더라도 법이 가장 ‘답답한’ 느낌을 주는 것은 상식에 가까운 일이다. 법을 ‘진리’로 모실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지향하는 바와 근본적인 취지를 따져서 수정하고 보완해갈 일이다.

 

 

 


다만 힘 혹은 권력의 논리가 개입되면 힘들어진다. 지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국민의 이름을 내거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참고>

박동석, <세상을 바꾼 재판 이야기>, HAM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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